견적서 작성
공급가액을 정한 뒤 부가세와 최종 청구액을 구합니다.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에서 합계를 계산하거나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세요.
세금이 붙기 전 상품·서비스 가격입니다.
일반과세 기본값은 10%입니다. 거래에 맞게 바꿀 수 있어요.
계산 결과
110,000원
입력값 기준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이며 합계는 110,000원입니다.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합계금액
110,000원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 회사 규정, 세법, 4대보험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관계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부가세 = 100,000원 × 10% = 10,000원
WHEN TO USE
공급가액을 정한 뒤 부가세와 최종 청구액을 구합니다.
계약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구분해 세액을 확인합니다.
카드 결제 총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장부에 기록합니다.
소비자 표시가격을 기준으로 내부 공급가액을 추정합니다.
WHY THIS RESULT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서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고 합계는 공급가액의 110%입니다.
부가세 포함 합계에서 역산할 때 합계의 10%를 바로 떼는 것이 아니라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합니다.
핵심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REAL EXAMPLES
입력 · 공급가액 2,750,000원
2,750,000 × 10%
세액 275,000원, 합계 3,025,000원
계약서가 부가세 별도라면 청구 합계는 302만5천 원입니다.
입력 · 부가세 포함 880,000원
880,000 ÷ 1.1
공급가액 800,000원, 세액 80,000원
총액의 1/11이 세액에 해당합니다.
COMMON MISTAKES
110만원의 세액은 1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포함 금액은 1.1로 나눠야 합니다.
면세, 영세율, 간이과세 등은 같은 방식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LIMITS & EXCEPTIONS
HOW TO READ IT
LEARN THE CONTEXT
TRUST & SOURCES
FAQ
일반 세율 10%라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한 뒤,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뺍니다.
아닙니다. 면세·영세율·간이과세 등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일반세율 10%라면 포함 합계의 1/11이 세액입니다. 합계를 1.1로 나눈 공급가액과의 차이로 구합니다.
KEEP CALCUL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