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예상액 확인
입사·퇴사일과 최근 임금으로 기본 퇴직금 규모를 가늠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산입되는 임금 총액입니다.
연간 상여금 중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
약 19,213,819원
계속근로기간은 1,826일(약 5년), 1일 평균임금은 약 128,022원입니다. 입력값 기준 예상 퇴직금은 19,213,819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826일
평균임금 산정일
91일
1일 평균임금
128,022원
상여금 산입
1,000,000원
연차수당 산입
150,000원
예상 퇴직금
19,213,819원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 회사 규정, 세법, 4대보험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관계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128,022원 × 30일 × 1,826일 ÷ 365 = 19,213,819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휴직·출산휴가 등 산정 제외기간은 이 간편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WHEN TO USE
입사·퇴사일과 최근 임금으로 기본 퇴직금 규모를 가늠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의 반영 구조를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의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이 어떤 가정에서 달라졌는지 찾습니다.
WHY THIS RESULT
법정 퇴직금의 기본 구조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은 구체적 지급 성격과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입력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공식
예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REAL EXAMPLES
입력 · 계속근로 1,095일, 1일 평균임금 110,000원
110,000 × 30 × 1,095 ÷ 365
예상 9,900,000원
세전 기본 예상액이며 실제 평균임금과 퇴직소득세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 퇴사 전 3개월에 무급휴직 또는 임금 변동 존재
산정 제외기간과 통상임금 최저선 검토 필요
단순 3개월 합계와 차이 가능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회사 자료로 기간 구성을 먼저 대조하세요.
COMMON MISTAKES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사용하며 상여·연차 반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회사 정산 항목이 반영되면 실제 입금액은 세전 예상액보다 다릅니다.
LIMITS & EXCEPTIONS
HOW TO READ IT
LEARN THE CONTEXT
TRUST & SOURCES
FAQ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가 기본 공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예외와 회사 규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상여·연차수당 반영, 제외기간, 퇴직연금 유형과 퇴직소득세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KEEP CALCUL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