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경계 확인
근무표상 소정근로시간이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급 합계, 월 환산액을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주당 시간입니다.
계산 결과
주 41,280원
입력값 기준 주휴 4시간이 인정되어, 주급은 247,680원, 월 환산은 약 1,076,229원입니다.
예상 주휴수당
41,280원
주급 합계
247,680원
월 환산
1,076,229원
주휴시간
4시간
기본 주급
206,400원
월 주휴수당
179,371원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 회사 규정, 세법, 4대보험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관계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 = 10,320원 × 4시간 = 41,280원
WHEN TO USE
근무표상 소정근로시간이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을 비례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전후의 예상 급여 차이를 확인합니다.
WHY THIS RESULT
주휴수당은 단순히 실제 일한 시간에 붙는 보너스가 아니라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유급 주휴일 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40×8로 환산하되, 소정근로일 개근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핵심 공식
예상 주휴수당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REAL EXAMPLES
입력 · 시급 10,500원, 주 20시간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 42,000원
개근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1주 예상액입니다.
입력 · 시급 12,000원, 주 14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반적인 기준상 미충족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과 계약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OMMON MISTAKES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관계 유지 등 지급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추가 근무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LIMITS & EXCEPTIONS
HOW TO READ IT
LEARN THE CONTEXT
TRUST & SOURCES
FAQ
주 15시간 이상뿐 아니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 환산하며 최대 8시간으로 제한합니다.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일시적인 추가 근무를 자동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더하면 안 됩니다.
KEEP CALCULATING